합성대마, 단순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어

합성대마, 단순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 범죄수사부는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30대 A씨와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합성대마 3kg을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s) 등과 같이 기존의 마약보다 더욱 강한 환각성을 지닌 합성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략)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 혹은 타인의 권유로 인해 의도치 않게 소지 및 투약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 중범죄다. 만일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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