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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뉴스
미성년자 어플 만남 급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해당 플랫폼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 앱 만남을 통한 성범죄다. 실제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9.9%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33.7%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인이 어플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오프라인 만남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적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 따라 벌금형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성인이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 부수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미성년자가 금전을 노리고 나이를 속인 채 성인에게 접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어플 만남을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앱 만남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각종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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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딥페이크 성범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 305건으로, 1,913건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2019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이듬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반포한 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실이 입증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부착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주목할 것은 딥페이크가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장난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 가운데, 검거로 이어진 피의자 573명 중 10대 청소년은 463명으로 무려 80.8%를 차지했으며, 14살 미만 미성년자(촉법소년)도 94명에 달했다.간혹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성범죄사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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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뉴스
타인 몰래 촬영 몰카 범죄,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의심할 수 없는 변종 촬영 기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총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18.2건과 18.8건을 기록했던 2023년과 2022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 여름 시즌이 다가오며 관련 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행법상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구매 또는 시청 한 사람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해당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전혀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인해 타인이 카메라에 찍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실수에 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 2차 가해 등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무엇보다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는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인정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소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사건 변호사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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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높아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2020년부터 10년간 여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한 후,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B씨가 유포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청하고, 해당 영상물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음란물을 편집하여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수사결과 A씨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 및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인이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위 같이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해당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수많은 정보와 자료 등이 공유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연 또는 실수로 다운받은 파일이 불법 음란물에 해당되어 난처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불법 음란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공유한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일 불법 음란물을 공유 또는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성범죄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임의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영상물을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증거 인멸 등으로 판단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성범죄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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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처벌법 강화로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일각에서 이를 악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성범죄 유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뜻한다. 즉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0여 건을 접수해 이중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체 검거 인원 중 10대가 80.3%(54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104명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실제로 행한 것이 아닌 허위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만일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딥페이크 영상물이 사이버 성범죄를 대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갖지 말고 절대 행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다양한 사이버 성범죄를 다뤄본 성범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성범죄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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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 신속한 법적 조치 취해야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 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 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사건 피해자 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강압에 의해 착취하거나 실제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 페이크 영상물이 제작, 유포되거나,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난 이성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며,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이 동반된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간혹 호기심에 의한 단순 시청 또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다는 등의 사유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만일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그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에게 알려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황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감내하려 한다면 가해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는 그 즉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 전문 변호사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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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위 사건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은 물론 찜질방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라면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해질 수 있다.불순한 의도를 갖고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인파에 휩쓸리거나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무엇보다 공밀추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성립 범위가 더욱 넓은 관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감으로 인해 증언을 제대로 못하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취할 시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도 높다.때문에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각적으로 선임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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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142개도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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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강한 처벌 불가피
대전지검은 휴가 기간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던 B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및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