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등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고 믿고 성매수·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기망·증거 불충분을 강조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 성을 매수하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의뢰인의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여성과 만나기 전 성관계를 댓가로 일정 금액을 성관계시마다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 여성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기에 만났고, 실제로 만난 당시에 피해자가 성인인지를 다시 한번 구두로 물어보아 재차 확인하였을뿐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의뢰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위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강제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성매매)를 추가 입건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시에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은 첫만남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만나왔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내용을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만남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만나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물리력등을 행사하였던 적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첫 만남에서의 피해자 기망과 의뢰인의 혼란이 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치밀하게 다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