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의뢰인은 2020년 12월 만취한 피해자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오인과 의도 부재를 주장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 12.경 고소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도중 돌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언동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성관계 상대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오인함에 불과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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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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