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 세 개를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신원 확인 증거 부재와 운영자 강요 정황을 주장하며 이○○의 범행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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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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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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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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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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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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