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 세 개를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신원 확인 증거 부재와 운영자 강요 정황을 주장하며 이○○의 범행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