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대출 조건으로 타인 명의 유심 2건을 개통해 준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수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위 유심은 대포폰 개통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대출심사 조건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범의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위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방조죄까지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한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포폰 개통에 사용되는 유심개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