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구속 해제된 형사사건 사례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현장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자발적 호의 관계를 강조한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이 동석자 중 미성년자와 화장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위 미성년자가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울었으며, 다른 동석자가 구토 중인 미성년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폭행 등의 사건으로 오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체포 현장이 경찰 주장의 범행 현장과 이격되어 있었고, 경찰 주장상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강압이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호의적으로 연락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피력하여 구속적부심을 인용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사건의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당사자간 애정행각을 제3자인 경찰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속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