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