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송금석 판결문.png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카톡 상담 카톡 상담

장관 역임

이귀남 변호사

이귀남 변호사

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온라인 상담 아이콘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