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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