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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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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