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