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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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48%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세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로 겪고 있고, 징계해임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급여, 연금 등이 크게 감액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제2, 44조 제1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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