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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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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