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제기한 성관계 영상 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녹취의 증거능력 결여, 촬영·스토킹·협박 사실 증거 부재 등을 집중 소명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폭행·협박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및 특수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고소한 사실에 비해 매우 가벼운 죄책만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으로,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스토킹하였으며, 압력밥솥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1) 이러한 녹음을 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그 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이 일반적인 연인이 하는 연락 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축소사실인 폭행, 협박에 대하여서만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성적 접촉을 합의로 하였으나, 결별 후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