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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조회수 : 6249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아울러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였으나, 규정에 따르면 형사 및 징계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전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사안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③ 마지막 문제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약식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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