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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조회수 : 156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부위,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2) 의뢰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의뢰인의 부양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피력

3) 특히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제1심의 판결(징역 3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전달하고,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합의 과정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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