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3인 중 1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1인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1인에 관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의 의뢰인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본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3인 모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 1인은 형사조정까지 진행한 끝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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