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경제범죄

[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뢰인은 상가 관리인으로, 상가의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상가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상가입주자와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가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천에 이르는 상가 관리비를의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비용을 A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업체에게 지급하였던 용역대금 일부를 어떤 사정으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A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A업체에게 용역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A업체는 앞으로 다른 건물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중 일부금액을 다시 상가의 관리비 계좌에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환받은 금원을 비롯한 관리비 계좌의 금원들을 여러가지 용도에 따라 지출하였는데, 이중에는 의뢰인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의 입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상가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하청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에 이르는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수년동안 누적되어온 관련 계약사례와 관리비 집행 내역, 관리비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지출 내역등을 모두 분석,검토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관리비 보관및 관리사무로 인하여 상가관리비 지출이 절감되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용도로 지출한 금원들이 전체 관리비 금액 대비 소액으로서 대부분이 상가 관리행위에 결부된 비용지출이라는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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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고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기계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용역을 불이행하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할수 있는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및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파기 한뒤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할수 있는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용역을 의뢰하고, 고소인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용역계약상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기계설계도와 기기개념도등을 제공하고 주요 부품을 해외로부터 공급받을 때마다 그 집행내역을 서면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기계의 납품시기도 미리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설계도나 개념도가 아닌, 손으로 스케치한 형태의 엉성한 자료를 보내거나 사실과 다른 자금 집행내역을 보내는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기계의 납품시기도 계속적으로 연기요청을 해오며 기계의 개발과 납품을 장기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수억에 이르는 계약금을 편취하여 갔다고 생각하고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오인하고,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체를 기계공학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료와 영수증등은 모두 공학적으로 기계의 설계나 성능에 맞지 않는 허위의 자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이 법률가로서의 조력을 기본으로 사건에 관계된 여러가지 사업과 법률외적인 이슈에 관하여도 최대한 깊이있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의뢰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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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경제범죄

[무혐의] 유사수신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집원으로, 당시 그 회사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로, 의뢰인이 입사한지 몇달이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회사라 믿고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것이나,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규모가 큰 유사수신 범죄였던 만큼,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모집한 모집인으로, 구속 또는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규모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으로서는 그 회사가 적법한 회사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법한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고, 그 행위가 유사수신 내지는 방문판매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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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무혐의] 특정경제범죄(횡령)등

의뢰인은 한 사업가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수금, 선급금 약 1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법인의 자금 약 13억원을 의뢰인 개인의 여행경비, 주거경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된 사업가 A씨와 신소재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뢰인에게 관리, 집행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이나 해외의 관련 사업 종사자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적,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잦은 해외 출장과 투숙, 식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외화 환전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소재의 개발이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고, 사업이 실패로 끝나자 사업가 A씨는 의뢰인이 동업기간 중에 사용한 경비와 현금등 총 13억여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의 업무상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법인 자금 지출 내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다수의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수행비서와의 수차례의 면담과 자료정리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출국 내역과 행선지, 수백장에 달하는 통장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 진행 당시 법인의 회계사무를 대리하였던 회계법인의 실무자들에게 당시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서와 보고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하여, 당시 법인의 경리직원을 수차례 만나 면담하고 당시 금전 집행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이 거의 대부분 실제 신소재사업에 관련된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대관행사, 동종 사업이 성황중인 선진국들에 대한 출장, 언론사에 대한 자료 제작및 배포 업무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십수억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 특히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중대한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부상의 숫자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이를 분석하여 꼼꼼하게 검토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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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1개월 또는 2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3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개월 사이에 3차례의 차량간 접촉사고를 당하하고  의뢰인은 위 3건의 교통사고에서 각각 1~4일간의 각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들을 고의로 야기하였고, 경미한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병원에 입원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기간에 여러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안이었기때문에, 의뢰인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각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1초 미만의 미세한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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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경법상 사기

의뢰인은 다수인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투자, 멕시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약 1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전을 건네 받았습니다.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투자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으나, 그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단체를 설립하고, 그 중 일부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A는 피해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자이고, 실제 소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사실 기재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 A명의로 이체되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피해자 역시 A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라고 주장하는 자 역시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며,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상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서는 A명의로 이체된 수백 건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개별적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야만 할 것이고, A가 피해자로 기재된 이상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리를 다루는 능력,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전제 되어야만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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