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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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섭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의뢰인은 1회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2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소위 윤창호법에 따라 실형과 법정구속이 내려질 상황이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든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 진입로에서 대기하던 중 잠들어버렸습니다. 매장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음주상태를 측정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2회 음주운전 적발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도 실형과 법정구속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어렸던 시절 부터 반신불수의 장애상태로 살아온 노모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하며 지금까지 돌보고 있고, 현재는 이혼 후 슬하에 3세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장 노모와 아이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정 등을 총 4회에 걸친 서면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단속당시 검출된 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0.08%이하였을것으로 추정된된다는 사실을 관련 공식과 자료를 인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상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소위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발효로 차량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날로 강화되고 실제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개정법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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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의뢰인은 트럭 운행중 보도블럭에 걸터앉아있던 노인을 충돌하고 역과하여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노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절기 18:00경 시골의 단독주택 사이의 비좁은 골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가운데에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90대 노인을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고 직후 즉시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소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입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시 사고 당시 겨울 초저녁이었으나 해가 이미 진 상황이라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충격 직전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쓰러져 앞바퀴 앞으로 엎드린채 역과된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정보 CCTV와 이웃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즉시 수집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 영상 분석결과 피해자가 충돌 직전 도로가에 앉아 졸거나 의식을 잃었던 탓에 도로를 향해 전방으로 고꾸라진 찰나에 충돌되어 역과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유가족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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