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4. 4. 1. 의뢰인의
계좌로 19,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중 19,160,208원을 베트남 소재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